1. (사)유라시아 교육원이 2022년12월30일로 재경부 공익법인 기부금지정단체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023년1월1일부터는 (사)유라시아교육원 회원 여러분의 회비와 후원금의 기부금 영수증처리가 가능해졌기에 알려드립니다.
부산은행 113 2016 5056 02 (유라시아교육원)
2. 사)유라시아 교육원이 2022년12월30일로 재경부 공익법인 기부금지정단체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023년1월1일부터 유라시아포럼의 개인회원과 기업 회원 여러분의 회비와 후원금의 기부금 영수증처리가 가능해졌기에 알려드립니다.
부산은행 113 2016 5351 07 (유라시아포럼)
3.(사)유라시아 교육원이 2022년12월30일로 재경부 공익법인 기부금지정단체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023년1월1일부터
'국제소월협회'의 개인회원과 기업 회원 여러분의 회비와 후원금의 기부금 영수증처리가 가능해졌기에 알려드립니다.
부산은행 113 2016 9819 00 (국제소월협회)
